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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학생에게 비트코인 투자 부탁했다가 손실나자 흉기로 협박한 학원장

by PickUp 2021.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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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 따르면 학원을 운영하는 A씨(48)는 2017년께 경영난을 겪던 중, 학생 B군의 비트코인 수익 사실을 듣게 됐다.

A씨는 자신도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B군에게 2천만 원을 건네며 "손실을 봐도 괜찮다"라고 하며 투자를 부탁한다.

그러나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 내려가면서 상당한 손실을 보게 되는데, 화가 난 A씨는 B군에게 욕을 하거나 학원으로 불러내 흉기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손실을 보전하라고 협박한다.

심지어 B군의 학교까지 찾아가 "고소하기를 원하느냐"며 겁을 주기도 했다고 한다.

A씨는 특수협박·강요·협박·공갈 혐의로 기소됐으며, 최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판결을 내린 대전지법 형사2단독 최상수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데다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협박 정도가 심해질 때 즈음 피고인 경제 사정이 매우 좋지 않았던 점이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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