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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태어나자마자 10억을 상속받을 아기

by PickUp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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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살 아기인데 너무 안타까운 사연이 있음.

 

아빠가 사업 실패로 빚만 10억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음

문제는 아빠의 빚이 아기한테 상속이 되려한다는 점.

 

여기서 상속 포기를 하거나 한정 승인을 해야 10억이라는 빚을 그대로 떠앉지 않을 수 있음.

부모가 죽었을때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상속포기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탕감하는 한정승인이 있는데

문제는 미성년자 상속은 반드시 친권자가 처리해 줘야 하는 상황.

 

그런데 엄마라는 사람은 연락조차 되지 않고, 친권이 없는 고모 할머니가 아기를 키우고 있음

더 큰 문제는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상속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결정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자동으로 상속을 진행하는 것으로 간주됨.

고모 할머니는 아기를 빚쟁이로 만들지 않기 위해 계속해서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친권자인 엄마의 위임장이 필요한 상황

이에 고모 할머니가 "애 엄마가 행방불명인데 어떻게 위임을 받나요?"라고 물어보면 모른다는 답변..

결국 석달이 지나도록 집 나간 엄마와 연락이 되지 않아 아기를 아빠가 빚진 10억을 고소란히 상속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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