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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누명 쓴 사람은 징역 6년, 나중에 잡힌 진범은 징역 2년 6개월

by PickUp 2022. 1.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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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7년 법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음.

 

이유는 이웃집에 살던 지적장애인 미성년자 B양이 세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해서.

 

A씨는 "얼굴도 본 적 없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감옥가게 됨

이에 A씨 딸이 임신한 몸을 이끌고 직접 아버지의 무죄를 밝히기 위해 일년여간 자료를 모으며 2019년 항소심에서 반전이 일어남

 

B양이 법정에 출석해 "범인은 고모부인데, A씨를 지목한 건 고무부가 시켜서"라고 밝혔고, 11개월간 복역 끝에 보석으로 풀려남

 

그런데 정작 고무부는 '반성하고 자백했다'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됨

 

 

심지어 억울하게 옥살이 했음에도 국가 상대로 낸 1억 9000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에서도 패소를 함.

 

"수사에 미흡한 점은 있지만, 책임을 물을 정도의 잘못은 없다"는 것이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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