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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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