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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만 나이'통일한다... 법안소위 통과

by PickUp 2022.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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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만 나이 사용을 명시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그간 출생한 날부터 바로 1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한국식 나이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나이 계산시 출생일을 포함하고, 만 나이로 표시할 것을 명시했다.

 

출생 후 만 1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는 월수로 표시할 수도 있다.

한편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오는 7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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