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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충북 청주의 한 신협 조합은 고정금리 대출을 받은 고객 136명에게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안내문'을 발송했다.
해당 안내문에서는 최근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을 언급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제시하며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현저한 사정 변경이 생긴 때에는 이자율을 인상, 인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들었다.
하지만 이 소식을 접한 금감원과 신협중앙회는 곧바로 '철회'를 지도했고, 신협중앙회는 사과문 작성과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 조합에 공문 지도할 예정이라고 했으며,
금감원은 상호금융권을 비롯한 전 금융권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할 방침이라고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말하는 국가 경제, 금융 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인한 현저한 사정 변경은 '천재지변'등과 같은 상황을 말하는 것이지 최근 같은 금리 변동 상황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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