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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에서 난리 난, 커뮤니티에 미리 유출된 '가상화폐 관련 정부 정책'

by PickUp 2017.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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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와대에서 난리 났던, ‘커뮤니티’에 미리 유출된 정부 정책.

12월 13일.

정부에선 가상화폐와 관련해 정부의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었음.

먼저 국무조정실은 이날 오전 9시 30분쯤. 기자들에게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 알렸고, 오전 10시에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진행.

그리고 2시 36분쯤 회의 내용을 기자들에게 미리 보도자료를 배포.

그런데 기자들에게 배포하기 보다 훨씬 이른 시간인 11시 55분쯤 가상화폐 온라인커뮤니티에 ‘긴급회의 결과라고 합니다’라는 제목과 함께 보도자료 사진 2장이 올라옴.

이어 오후 12시 25분에는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자료 사진이 유출됨.

해당 유출 사진에는 미성년자, 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제한. 외환거래법을 위반한 가상통화 거래자금 환치기 실태조사 시행 등 규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고, 이것이 유출되면서 가상화폐 시세는 하루종일 출렁였음.

이낙연 총리는 유출사건에 대해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엄단을 예고

총리실 관계자는 “총리실 담당 부서는 물론, 기재부, 금융위, 법무부 등 관련 부처가 모두 조사 대상”이라며 유출자 색출에 나섰고 유출범은 관세청 사무관이었음.

유출 경위.

국무조정실에서 회의하기 전 회의 안건과 함께 회의장에 초안을 배포했고, 기획재정부는 해당 문건(초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에 자료를 보냄.

관세청 A사무관은 이를 관세청 외환조사과 전.현직 직원 17명이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

단톡방 구성원 중 전 외환조사관 B주무관은 이를 관세조사용원 7명으로 구성된 ‘텔레그램’단톡방에 게재.

텔레그램 단톡방 구성원 C주무관은 이를 자신의 지인들로 구성된 단톡방에 게재.

해당 단톡방은 기자, 기업인 등 민간인이 포함되어 있었고, 커뮤니티 등에 유출.

국무조정실은 “이번 자료유출 건과 관련, 관계부처에서 추가적이거나 보완적인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지은 뒤 징계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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