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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근황

by PickUp 2020.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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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를 가로막아 이송 중이던 환자를 숨지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2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의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 최모씨(31)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최초 조사 때에는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이후 조사가 계속되면서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며 범행을 자백했지만 법정에서 다시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는 폭력전과도 11회 있다"며 "(환자 사망에 대한 범죄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지만 환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고, 유족들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징역형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한편 최씨는 "제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양보하지 않고 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불법 탈취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사망한 환자 유가족에게도 죄송한 마음"이라며 "사회에 나가면 다시는 운전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평생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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