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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8년 경기도 평택의 한 폐차장에서 근무 중이던 시리아인 A씨가 체포됐습니다.
그는 혐의는 이슬람 무장세력 IS를 선전하고 주변 외국인들에게 홍보영상을 보여주며 가입을 권유한 혐의였는데요
심지어 그의 차량에선 부탄가스와 폭죽 등 폭발성 물질이 다수 발견됐는데, 경찰은 이 재료들로 사제 폭발물을 만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른 동료들은 인터뷰에서 “IS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면 A가 열받아 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A씨는 테러방지법에 의해 처음 구속된 사례가 됐는데요.
테러방지법은 테러단체 가입 권유 또는 선동하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 커뮤니티 등에서 알려진 내용인데요. 테러방지법으로 처벌돼서 참교육 된 줄 알았는데 내용을 더 찾아보니 2019년 무죄가 선고됐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테러단체 활동을 찬양·고무하거나 지지·호소하는 수준을 넘어 선동했다고 보기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있다. 법원의 판단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피고인의 행위에 위험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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