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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상청 VS 삼성화재 태풍사건
삼성화재 방재연구소는 2012년 기록적인 집중호우가 내리고, 다음 달에는 태풍 매미나 루사급에 맞먹는 태풍이 온다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그러나 기상청은 기상예보업등록을 하지 않고 예보나 특보를 할 경우 기상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며 과태료를 처분했다. (기상청이 과태료 처분한건 당연한 일)
기상청은 과태료를 처분하면서 여름철 태풍의 강도나 집중호우 시기 한 달 이상 전에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며, 정확도를 보장할 수 있는 예보기간은 15일 정도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한 달 뒤 15호 태풍 볼라벤이 발생한다.
볼라벤 발생 이후 미JTWC, 일본, 중국 등은 백령도 서쪽으로 태풍이 빠져나간다고 예측했으나, 우리나라 기상청은 군산 앞바다에서 북쪽으로 직진하여 북한 옹진반도에 상륙한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발표보다 무려 140km는 더 서쪽으로 지나간 것이 밝혀졌고 기상청의 흑역사 사건이 되어버린다.
2. 도시바 + 샌디스크 VS 삼성전자 3D낸드플래시 사건
2013년 8월 6일. 일본의 도시바와 미국의 샌디스크가 손을 잡고 차세대 낸드플래시 개발을 하기로 했다.
그런데..
도시바와 샌디크스의 협력 기사가 뜬 이후.. 불과 2시간 만에 삼성이 발표한 내용
"3D 수직구조 낸드플래시 양산하겠다"
경쟁업체들이 3D 낸드플래시 준비하고 있을 때, 양산을 시작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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