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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커 떼면 환불불가? 법적 효력 없다

by PickUp 2020.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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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제품을 구매하면 간혹 경고 스티커가 붙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스티커에 쓰인 내용은 [본 제품의 특섯본 제품의 특성상 개봉 이후에는 기능상 문제를 제외한 고객 사유(디자인, 기능, 색상 등 단순변심)에 의한 교환/반품 및 환불이 불가하오니 신중히 결정 후 개봉을 부탁드립니다]

소비자들은 이런 문구 때문에 반품이나 환불을 하고 싶어도 '스티커를 떼버려서 못한다'라고 인식을 하는데, 사실 이런 스티커는 법적 효력이 전혀없다

현행법상 소비자들은 물건을 구매했는데 환불이나 교환의사가 있으면 제품 손상이 없다는 조건 하에 7일 내에 무조건 환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스티커에 쓰여진 문구를 보고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음에도 못하고 있던 것이다

실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스티커를 붙인 신세계와 우리 홈쇼핑 등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화장품, 식품 같이 포장을 뜯을 경우 품질이 변하거나 '정품인증'기능이 있는 스티커가 뜯어진 경우에는 반품이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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