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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의무기록 열람동의서, 위임장은 해줘도 되는게 맞다고 함.
그런데 보험사가 위 2개 동의를 받으면서 '의료자문동의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하면 안됨
당신을 치료한 의사의 진단은 못믿겠으니, 우리 보험회사와 계약된 의사에게 다시한번 자문을 구할건데
여기에 동의하라는 서류 ㄷㄷ
고객 입장에서 약관 다 읽어보는 경우도 없고, 보통 해야된다고 하면 하는 경우가 있긴한데, 이건 명백한 약관위반행위임
그런데 의료자문동의서에 싸인을 해달라는 것은
보험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자문의의 의견을 구하갰다는 뜻
작성 거부하면 됨
또 보험금 감액지급, 지급사유가 없다고 안내를 하며 '손해사정 합의서'라는 것도 요구하는데 이것도 매우 조심해야 함
쉽게말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것에 동의하고
향후 이건으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것에 동의 한다는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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