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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식당 '코로나 명부'에 적힌 번호보고 연락한 남자의 최후

by PickUp 2020.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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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피해자A씨는 경기도 평택시의 모 프랜차이즈 카페를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방역 조치에 따라 주문 후 코로나19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새벽 모르는 번호로 문자가 왔다는데요.

 

 


문자를 보낸 B씨는 "OOO씨인가요? 어제 외로워서 한번 연락해봤어요"라고 했습니다.

새벽에 낯선 남자가 연락했다는 두려움에 A씨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언론에 제보한 이유에 대해 "경찰서에서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업주나 직원 등 악의로 취득했을 경우 해당돼 적용되지 않는다"며 "경찰이 성범죄 관련 법률은 지속적이거나 음란한 대화와 사진 등이 없어 불순한 의도가 다분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 저처럼 억울한 피해를 당했음에도 제대로 된 판결을 받을지 의심스러워 이를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널리 퍼뜨려 주셔서 이 시국에 이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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