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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아이폰 12 액정 파손됐는데 '수리불가' 대참사

by PickUp 2020.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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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에 사는 A씨는 최근 아이폰 12프로를 구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바닥에 떨어뜨려 액정이 깨지는 사고가 났다.

그러나 예약을 하고 찾아간 애플 공인 서비스센터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A씨는 애플케어+에 가입된 상태였음에도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자 "수리가 불가능하면 전면 교체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비스센터 관계자는 "신형이 나온지 얼마 되지 않아 부품도 장비도 없고, 교체품(리퍼)도 없다"고 했다.

따라서 현재 소비자 과실 여부과 관계없이 아이폰 12와 아이폰 12 프로 등 신형 아이폰이 고장 또는 파손되더라도 수리나 부품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형 아이폰은 방수·방진(IP68 등급)을 위해 기기 연결부위를 특수 접착제로 붙여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접착제를 제거하고 스마트폰을 분해해 디스플레이를 수리·교체를 하려면 전용 장비가 필요한데, 아직 일선 서비스센터에는 이 장비가 보급되지 않았다.

애플 공인 서비스 업체 관계자는 "원래 신제품이 출시되면 수리 도구(장비·부품) 등도 (서비스센터로) 모두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그런 게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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