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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전 남친 만난다는 이유로 여고생들이 저지른 일 ㄷㄷ

by PickUp 2020.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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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7)을 포함한 4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A양 등 4명은 지난 9월 서울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B양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양 등은 9월 중순쯤 아파트 옥상에 B양을 1시간 30분 동안 감금했으며, 이 과정에서 생수 2ℓ를 마시게 하고 마시는 것을 멈추면 때리고, 토해낸 토사물을 핥아 먹게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B양에게 자위행위를 강요해 이를 촬영하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 친구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실제로 이 영상을 28명에게 전송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B양이 4명 중 한 명의 전 남자친구를 만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4명의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다. 다만 A양 측 변호인은 돈을 빼앗은 것과 관련해서는 ‘돈을 빼앗을 줄은 몰랐고,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지 않았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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