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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실수로 낙태 집도..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면허 취소 안되는 이유

by PickUp 2019. 9.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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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로 낙태 집도..강서구 산부인과 의사 면허 취소 안되는 이유

영양제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집도한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재판에서 유죄를 받더라도 의사 면허 취소는 되지 않는다고 한다

앞서 강서구의 모 산부인과에 근무하던 간호사 B씨는 환자 차트가 바뀌었는데도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마취제를 주사, 의사 A씨 역시 신원 확인 절차 없이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베트남인 피해자는 사건 당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위해 병원을 찾았으며, 마취제 탓에 잠이 들어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본 것이다

이에 경찰은 의사 A와 간호사 B에게 부동의 낙태 혐의 적용을 검토했다. 부동의 낙태죄의 경우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마저도 성립이 어렵다고 한다. 이유는 마취주사를 맞아 피해자가 잠이 들어 낙태수술을 인지하지 못해 반대 의사도 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이유..


그래서 경찰은 일단 업무상 과실치상죄를 적용했으나, 이렇게 되면 의사 A는 면허취소가 되지 않는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취소 요건은 ▲허위 진단서 작성 ▲업무상 비밀 누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진료비 부당 청구 ▲면허증 대여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부당 경제적 이익을 취득해 금고형 이상을 받은 경우 등이다. 

업무상 과실치상죄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오더라도 의사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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