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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 어업국'..이유는?

by PickUp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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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정한 '예비 불법 어업국'..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으로부터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됐다

미국 상무부 산하 해양대기청은 의회에 제출하는 국제어업관리 개선 보고서에 한국을 예비 IUU 어업국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현재 지정된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으로 특별한 제재적 조치는 없으나, 2년 후에도 비적격 판정을 받으면 그때부터는국의 재량에 따라 제재에 들어간다

우리나라가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된 것은 2013년 이래 두 번째이다. 2013년 당시 지정된 예비 불법 어업국은 후에 적격 판정을 받고 2015년 목록에서 빠졌다

이번 예비 불법 어업국 지정 배경으로는 원양어선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가 지난 2017년 12월 남극 수역에서 어장폐쇄 통보를 따르지 않고 조업한 일과 처벌 수위가 약했던 점으로 추측되고 있다

 



남극 수역에서 어업을 하려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총허용 어획량 배분 기준에 따라 가능하며, 그해 어획량이 다 차면 남극 수역에서 어업이 통제된다


하지만 서던오션호는 어장폐쇄 통보 이메일을 받고도 3일간 조업을 더 했으며, 홍진701호는 해당 메일이 스팸메일로 분류되는 바람에 조업을 2일간 더 했다고 한다

이에 우리나라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어구 회수와 어장 철수 명령 조치를 내렸으며, 이를 위원회 사무국과 회원국에 알렸다

또 원양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두 선박에 대한 수사를 해양경찰청에 의뢰했다

그러나 서던오션호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홍진701호는 해경 수사에서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


해양수산부는 해경의 이 같은 판단에도 서던오션호에 대해 60일 영업정지와 선장에 대해 60일 해기사면허 정지를 했으며, 홍진701호는 무혐의가 나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양산업발전법에 따라 불법 어업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수산물 가액의 5배 이해와 5억~10억원 중 높은 금액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서던오션호와 홍진701호의 불법 어업과 국내 사법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예비 불법 어업국으로 지정한 것이다

미국 정부 우리나라가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법을 두차례나 개정했지만, 실제 징역·벌금·몰수 등의 실제 집행으로 이어지지 않아 불법 어획물이 유통됐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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