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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의외로 한국에서 법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글을 보면 주민센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신청서 사진이 담겨있었는데요.
해당 신청서는 사망이나 실종선고 등을 신고할 때 작성되는 것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그 중에서 '부활'이라는 항목에 주목했는데요.
사람이 실종되고 5년이 지나면 사망한 것으로 보는데요. 후에 실종자가 나타났을 경우 '부활'신청서를 작성한다고 합니다.
실제 2016년 40대 남성이 실종 후 5년이 지나 사망 처리가 됐는데, 다시 나타나 부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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