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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미더머니에서 출연 지원을 한 것으로 알려진 래퍼가 현재 여성 모델들이 탈의실 용도로 쓴 공간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래퍼 A씨(34)는 지난해 6월 제주도의 B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촬영하다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는 탈의실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A씨는 한 보안업체 소속 청원경찰로 재직했고, 올해 7월까지 은행 등지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영상에는 A씨가 거울 앞에서 카메라를 확인한 뒤 여성 모델을 앞에 세워 대화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 모델 B씨는 "옷을 갈아입을 때 해당 공간을 이용했고, 샤워실도 옆에 있어 탈의실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영상은 뮤직비디오 촬영과 편집, 연출을 맡은 제작자가 문제의 영상을 확인하고 A씨를 고소했다고 하는데요.
영상 제작자는 "촬영분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몰카를 설치한 장면을 확인했다. 처음 카메라를 찾았을 당시에 수건에 덮여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A씨는 이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SNS에 입장문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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