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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했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이름을 가석방 대상자 명단에 최종 포함시켰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대법원에서 국정농단공모 혐의로 2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형기의 60% 이상을 채웠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가석방은 사회의 가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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