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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코로나 시국에 30억 번 사람이 한 일

by PickUp 2020.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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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확산을 틈타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30대 남성 A씨는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체온계 20만 4640개(시가 76억원 상당)를 수입해 국산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수입원가 3만원의 체온계를 국산으로 속여 소비자에게 9~12만원에 판매해 30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2개의 의료법인을 만들어 체온계 앞판과 뒤판을 별개로 수입, 조립해 완성품을 만들어 단속을 피했다.

 

A씨가 원산지를 속여 판매한 체온계는 마트나 관공서 등에도 팔린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세관은 아직 판매하지 못한 체온계 10만여개에 대해서는 판매중지 조치하고, 원산지 둔갑해 판 부분에 대해서는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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