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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사·해외

안희정 비서 성폭행 유죄.. 성인지 감수성이란?

by PickUp 2019.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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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비서 성폭행 유죄.. 성인지 감수성이란?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앞서 지난해 3월 미투를 통해 피해사실을 알린 수행비서의 행동에 대해 사법부는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 안희정은 유죄라고 답을 내린 바 있다

여기서 성인지 감수성은 무엇일까?

성인지 감수성은 성인지성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아직까지 이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없다


법조계에서는 "일상 생활 속에서 젠더에 대한 차별이 있음을 인지하는 것", "성별의 불균형에 따른 유·불리함을 잡아내는 것", "성폭력·성희롱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함을 뜻하는 것"등으로 풀이한 적이 있다

 

 

 


이 때문에 어떤 사건에 대해 심리할 때 "여성이 사회적 약자로서 가지는 불리함을 보완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젠더 관련 사건에서 여성 측의 진술 및 증언, 증거 효력의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판결이 기울여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껏 크게 이슈화된 성범죄 사건을 보면 대체로 유죄추정의 성격을 띄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런 성인지 감수성이 '법원 판결문'에서 처음 등장했을 때를 보면 성범죄 사건에서 '사건 직후 웃음을 보이거나 피의자와 손을 잡고 있었다'는 이유로 1심에서 "성폭행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나왔으나 2심에서 "피해자가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성폭행 직후의 행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돼 유죄가 인정된다"며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 피의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이렇게 법원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등장하면서 '성인지 감수성'이 적용된 판결은 57개 중 56개가 유죄가 되기도 했다

안희정의 경우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됐다", "성범죄가 아니고 불륜 쪽에 더 가깝다"고 이번 판결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

실제 1심에서도 수행비서의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지며, 범행 직후 주변인에게 전한 메시지 등 행동을 보면 '성범죄 피해자'로 보긴 어렵다고 했지만

항소심에서는 수행비서의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며 현행 법체계하에서도 안희정을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고, 실제 지금처럼 징역형이 내려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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