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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지하철에서 술 취해 쓰러진 여자 일으켜줬다 고소당한 기간제교사

by PickUp 2021.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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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요약] 

 

1. 지하철에서 술취한 여자가 넘어졌길래 cctv도있고 목격자 행인들도 많아서 일으켜줌 

 

2. 일으켜세워주자마자 여자가 성추행으로 고소하네 마네 소리를 박박 지름. 시간이 지나고 진정서가 날라옴. 

 

3. 알고보니 그 당시 부축해준것에 대해 여자가 성추행범죄가 맞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서'를 넣은것 

 

4. 남자는 떳떳하니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받음 5. cctv도 있고 목격자도 있고 조사도 잘 받았으니 수사종결될줄 알았는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됨 

 

[댓글요약] 

 

1. 요새 하도 성추행 미투신고가 많아서, 남자들도 진화를 함 (여자가 쓰러져있어도 손도안댐) 

 

2. 술쳐마시다가 차다니는 길에 쓰러져있어도 손을 안댐 (차 지나가다 죽을뻔한 사례도 많다고함) 

 

3. 주취자 깨울때 주취자가 경찰관을 성추행을 하기도 함 (엉덩이, 얼굴만짐) 

 

4. 현장에서 뛰어보니 성범죄에 대해선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음 

 

5. 절대 도와주지말고, 도와줄거면 신고나 해라 + [참고] 고소장이 아닌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고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 아님. 형사처분 등을 받게할 목적의 허위사실이면 충분함. (대판 1985.12.10선고, 84도2380) -> 그렇지만 무고죄 성립은 어려움. 무고죄 성립 자체가 좆같이 어렵기 때문.. 성폭행 무혐의가 떴지만 무고죄 성립이 안된다는 최근 판례를 보자.... (요약있음)

 

요약) 1. 게임하다 만나서 모텔에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3회함 

 

2. 이후 남자가 연락 끊고 잠적하자, 여자가 진정서를 넣음 (강간3회)

 

3. 합의하에 한 것임이 밝혀지고 남자는 성폭행 무혐의 뜸

 

4. 여자 무고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고죄 무죄가 뜸 ***무고죄 성립안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판시함(기사내용)

 

(1) 불기소되었다는 사실만으론 '적극적인 증명'이 될 수 없음. 허위사실이었고, 허위였다는 인식이 있었다는걸 '적극적 증명' 해야함. (=신고사실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론 무고죄 불가)

 

(2)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을 여자가 했어야 무고죄가 성립함. 기분나쁘면 강간이라고 허위신고해도 무고죄가 뜬다는 뜻 (=왜냐면 강간당했다는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므로)

 

(3) 여자는 사실에 기초해 '과장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성립안됨 (???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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