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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이슈

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by PickUp 2019.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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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파기환송, 파기환송 뜻

파기환송 : 대법원이 관련 사건을 검토한 후 1심, 2심의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조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았기에 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

위법이라는 이유는 공직선거법에서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하여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및 '강요 혐의'등과 구별해서 따로 선고해야 한다

 



이로써 모두 유죄로 드러날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은 더 높아진다

추가로 이날 열린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판결도 '파기환송'됐다

이유는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게 지원한 말은 '뇌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에서다

대법원은 삼성이 최순실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 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말 구입액 34억 원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또 2심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 원도 뇌물액으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뇌물 혐의는 2심보다 50억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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